2021-2학기 등록금 반환비율 적용기간 및 학기 중 학업중단 시 성적인정 시점 안내

  • 작성일2021.08.30
  • 수정일2021.08.30
  • 작성자 김*진
  • 조회수1807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 16, 29조와 관련하여 2021학년도 2학기 등록금 반환비율 적용 기간 및 학기중 학업 중단시 학기(성적) 인정 시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1. 수업기간: 2021.09.01.() ~ 12.14.()

2.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 시 등록금 반환 비율별 기간

반환사유발생일

적용기간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2021.09.01. ~

2021.09.30.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2021.10.01. ~

2021.10.30.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2021.10.31. ~

2021.11.29.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까지

2021.11.30부터

반환하지 아니함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한 학생의 자퇴 등으로 인해 등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휴학시작일이 포함된 학기의 재학일수를 적용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

 

3. 학기중 학업 중단시 학기(성적)인정 시점

구분

성적불인정

(학기이수 불인정)

성적인정

(학기이수 인정)

비고

군입대, 모성보호 휴학

2021.11.08.까지

2021.11.09.부터

학기 2/3시점

일반(병고)휴학, 자퇴

2021.11.22.까지

2021.11.23.부터

학기 4/5시점

학기중 군입대 계획이 있는 학생은 학사공지의 군입대 예정 학생에 대한 안내공지문 필히 참조 요망

성적 불인정 휴학시 해당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은 추후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됨

 

                                                               2021. 8.

    

                                     교 육 지 원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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