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학술활동장려장학금 1·2종, 바둑특기장학금 2종 신청 안내

  • 작성일2026.03.04
  • 수정일2026.03.04
  • 작성자 유*성
  • 조회수1230

2026학년도 1학기 학술활동장려장학금 1·2바둑특기장학금 2종 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2026 3 3(화) ~ 3 27(금)

2. 성적 유효기간

  가재학생: 2025 9 1 ~ 2026 2 28

  나복학생: 2025 3 1 ~ 2026 2 28

  - 위의 수상 유효기간 이내 실적(수상일 기준)만 인정합니다.

  - 신입생(특기자 전형 입학자에 한함)은 입학 학기 전 4학기 이내의 실적만 인정합니다.

3. 신청 방법소속 단과대 교학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4. 신청 자격

  가학술활동장려장학금직전학기 14학점 [직전학기가 4학년 1학기(건축대학은 5학년 1학기)인 경우 12학점이상 및 평점 2.5 이상 취득

  나바둑특기장학금 2종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및 평점 1.5 이상 취득

5. 제출 서류

  가수상실적 증빙자료

  나장학금 신청서 (붙임 참조)

6. 장학금액

  가학술활동장려장학금 1: 1,000,000

  나학술활동장려장학금 2: 500,000

  다바둑특기장학금 2: 1개 학기 등록금액의 50% (만원미만 절사)

    - 재학중 1회 지급

    - 다만단체 및 팀으로 입상하였을 경우에는 장학금액을 참여 인원수에 비례하여 균등분할 지급(외부인원은 지급 대상 금액에서 제외)

    - 학술활동장려장학금은 학기별 다수의 대회 수상일 경우장학종별 및 장학금액이 제일 높은 1건만 지급

7. 수혜자격기준

  가학술활동장려장학금 1문학상 수상 및 문예지 등단자와 학술음악미술정보 및 체육분야 대회에서 2위 이내 입상한 자

  나학술활동장려장학금 2위의 1종 대상자격 외 입상자

  다바둑특기장학금 2한국기원대한바둑협회지자체 등이 주최한 전국규모 대회의 최강전 또는 국제대회 최강전에서 4강 이내 입상자

8. 학술활동장려장학금 인정 대회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별표3) 학술활동장려장학금 대회실적기준 


구분

지정대회

비고

 

학 술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회에 2위 이내에

입상한 재학생

국제대회(공모전수상자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및 주요 언론기관

에서 주최하는 전국규모 대회 수상자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회 주최 대회 수상자

및 국외학술지 논문에 등재된 경우

공기업체(공모전수상자 및 국내 100대 기업

주최 대회 수상자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발명 또는 특허 관련 대회

2위 이내에 입상한 재학생

발명으로 국제특허를 받은 재학생

발명으로 국내특허를 받은 재학생중 총장이 인정

한 자

다만위의 1호내지 2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단과대학장의 추천에 한한다.

 

정 보

정보화 관련 국가기관에서 주최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컴퓨터 관련 대회에서 2위 이내 입상한 자

다만위의 해당하는 자는 소속 단과대학장의 추천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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