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학술활동장려장학금 1·2종, 바둑특기장학금 2종 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2026년 3월 3일(화) ~ 3월 27일(금)
2. 성적 유효기간
가. 재학생: 2025년 9월 1일 ~ 2026년 2월 28일
나. 복학생: 2025년 3월 1일 ~ 2026년 2월 28일
- 위의 수상 유효기간 이내 실적(수상일 기준)만 인정합니다.
- 신입생(특기자 전형 입학자에 한함)은 입학 학기 전 4학기 이내의 실적만 인정합니다.
3. 신청 방법: 소속 단과대 교학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4. 신청 자격
가. 학술활동장려장학금: 직전학기 14학점 [직전학기가 4학년 1학기(건축대학은 5학년 1학기)인 경우 12학점] 이상 및 평점 2.5 이상 취득
나. 바둑특기장학금 2종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및 평점 1.5 이상 취득
5. 제출 서류
가. 수상실적 증빙자료
나. 장학금 신청서 (붙임 참조)
6. 장학금액
가. 학술활동장려장학금 1종: 1,000,000원
나. 학술활동장려장학금 2종: 500,000원
다. 바둑특기장학금 2종: 1개 학기 등록금액의 50% (만원미만 절사)
- 재학중 1회 지급
- 다만, 단체 및 팀으로 입상하였을 경우에는 장학금액을 참여 인원수에 비례하여 균등분할 지급(외부인원은 지급 대상 금액에서 제외)
- 학술활동장려장학금은 학기별 다수의 대회 수상일 경우, 장학종별 및 장학금액이 제일 높은 1건만 지급
7. 수혜자격기준
가. 학술활동장려장학금 1종: 문학상 수상 및 문예지 등단자와 학술, 음악, 미술, 정보 및 체육분야 대회에서 2위 이내 입상한 자
나. 학술활동장려장학금 2종: 위의 1종 대상자격 외 입상자
다. 바둑특기장학금 2종: 한국기원, 대한바둑협회, 지자체 등이 주최한 전국규모 대회의 최강전 또는 국제대회 최강전에서 4강 이내 입상자
8. 학술활동장려장학금 인정 대회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별표3) 학술활동장려장학금 대회실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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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정대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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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술 활 동 장 려 장 학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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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술 |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회에 2위 이내에 입상한 재학생 가. 국제대회(공모전) 수상자 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주요 언론기관 에서 주최하는 전국규모 대회 수상자 다.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회 주최 대회 수상자 및 국외학술지 논문에 등재된 경우 라. 공기업체(공모전) 수상자 및 국내 100대 기업 주최 대회 수상자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발명 또는 특허 관련 대회 2위 이내에 입상한 재학생 가. 발명으로 국제특허를 받은 재학생 나. 발명으로 국내특허를 받은 재학생중 총장이 인정 한 자 다만, 위의 1호내지 2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단과대학장의 추천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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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 |
정보화 관련 국가기관에서 주최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컴퓨터 관련 대회에서 2위 이내 입상한 자 다만, 위의 해당하는 자는 소속 단과대학장의 추천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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