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변경]2020학년도 1학기 장학서류 제출 안내

  • 작성일2020.02.25
  • 수정일2020.08.25
  • 작성자 김*성
  • 조회수2157

2020-1학기 장학서류 제출 안내

    

  

장학서류를 제출하시기 전에 아래 사항들을 잘 참고하시고 반드시 장학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제출시 장학심사에 탈락되며, 미제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출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드립니다.

*모든 서류(신청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원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에 한하여 사본 가능

  신청서에 기재할 통장은 반드시 학생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기재할것!

  (본인외 타명의통장으로는 장학금수여 불가

        

1. 소득증빙서류 안내

(예외없이 장학서류를 제출하는 모든 학생에 해당되며 소득증빙서류와

4번의 장학종별 필수 제출서류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대상

     - 미혼자인 경우 : 본인, ,

     - 기혼자인 경우 : 본인, 배우자

      (소득자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무소득자: 무소득사실확인서-학교 자체양식)

    

예시) 미혼자인 경우 : 본인, , 모의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나 무소득사실확인서(학교 자체양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혼자인 경우 : 본인, 배우자의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나 무소득사실확인서(학교 자체양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근거

      교육과학기술부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3조의에 따라 해당 장학 수혜자의 소득분위를 파악하고자 함(소득정도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 기존 국세청에서 발급받는 무소득사실증명서는 발급절차가 까다로워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자필서명으로 하는 학교양식으로 대체합니다.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2019년 10~12월 납부내역) 또는 무소득사실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소득사실확인서에 서명하는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본인, , ,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 증명서 발급기관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http://si4n.nhic.or.kr )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2. 제출기간 : 2020.04.13.()~04.24.()

    

3. 제 출 처 : 대학원 교학팀(자연캠퍼스 창조예술관 62612)

    

4. 장학종별 필수 제출서류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는 장학종별에 맞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총장특별장학(1, 2, 3)

     1) 장학금신청서 원본 1(첨부파일 참조)

     2)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

     3) 소득자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본 1.

      (2019년 10~12월 납부내역)

     4) 무소득자 : 무소득사실확인서 원본 1(학교 자체양식,첨부파일 참조)

    

. 교육조교장학(1, 2) - 본인의 해당 대학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 장학금신청서 원본 1(첨부파일 참조)

     2)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

     3) 소득자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본 1.

      (2019년 10~12월 납부내역)

    4) 무소득자 : 무소득사실확인서 원본 1(학교 자체양식,첨부파일 참조)

     5) 장학서류 제출확인서 원본 1(첨부파일 참조)

    

. 대학원장특별장학(1, 2, 3)

    1) 장학금신청서 원본 1(첨부파일 참조)

    2)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

    3) 소득자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본 1.

       (2019년 10~12월 납부내역)

   4) 무소득자 : 무소득사실확인서 원본 1(학교 자체양식,첨부파일 참조)

    

. 동종장학

     1) 장학금신청서 원본 1(첨부파일 참조)

     2)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

     3) 소득자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본 1.

        (2019년 10~12월 납부내역)

    4) 무소득자 : 무소득사실확인서 원본 1(학교 자체양식,첨부파일 참조)

     5) 재직증명서 원본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동종장학금은 본인의 전공과 유사한 직종에 근무해야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재직증명서상 회사이름만으로 본인의 전공과 유사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업무 및 부서장 성명과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재학생 본인이 재직기관의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장학

   1) 장학금신청서 원본 1(첨부파일 참조)

   2) 재직증명서 원본 1

   3) 공무원연금내역서 1

    

. 현직교사

   1) 장학금신청서 원본 1(첨부파일 참조)

   2) 재직증명서 원본 1

   3) (.공립학교) 공무원연금내역서 1/

      (사립학교) 사학연금법적용확인서 1.

    

. 동문장학

   1) 장학금신청서 원본 1(첨부파일 참조)

   2) 명지대학교 학부 졸업증명서 원본 1

    

5. 유의사항

한국장학재단 대출자(등록금 대출)인 경우,

명지대학교 장학금은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중복지원 대상에 해당되므로 한국장학재단의 규정에 의거 대출 상환하셔야 합니다.

다음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상환전에는 대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 모든 서류는 2020년 3월 이후 발급되어야 합니다.

. 장학금 신청 서류는 매 학기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기간내에 접수하지 않으신 분은 장학금 수혜자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 부득이 기한내에 직접 제출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출기한까지 등기우편으로 발송

   () 1705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창조관 2612호 대학원 교학팀(산업대학원)

. 팩스는 받지 않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 장학금 수령할 계좌번호는 종합정보시스템(myiweb) 로그인 후,

     왼쪽메뉴에서 개인정보관리 > 개인기본정보확인 및 수정 > 은행며아 계좌번호

     입력

    

대학원 교학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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