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 작성일2023.12.22
  • 수정일2023.12.22
  • 작성자 조*화
  • 조회수1059


대학원생은 주 30시간까지 시간제취업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지참하시어 대학원교학팀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각 대학원 각종 서식에서 다운로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외국인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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