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월 말 일반 복학을 하고 싶은데, 복학 공지를 읽다가 일반복학 :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수업이 가능한 경우
라고 써져있어 문의 드립니다. 1년 휴학으로 신청하였으나, 1년 휴학을 다 채우지 못한 채 22년도 1월 말에 일반복학을 하고 싶은데
혹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진 2021-12-06 13:03:58.0
안녕하세요.
휴학 신청은 1년 단위이지만 1학기만 휴학하고 복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2-1학기로 복학하고 싶으시다면 정규휴복학기간에 복학신청을 하여야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이 가능하니
12월 말에 학교 홈페이지 휴복학 공지사항의 복학신청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마이아이웹에서 해당 기간 내에 복학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