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학기 등록금을 미리 내고 1년 동안 휴학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1. 등록 휴학을 하기 위해서 휴학 기간(7/7~7/!8)에 휴학 신청을 한 다음, 등록 기간(8/18~8/29)에 등록금을 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25년 2학기와 26년 1학기는 휴학 상태가 되고 등록 기간에 낸 등록금은 복학하는 첫 학기로 이월되는 건가요?
2. 1년 동안 휴학한다면 일단 한 학기만 등록 휴학이고, 남은 한 학기는 등록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이 맞나요?
3. 복학 신청을 하지 않고 26년 1학기 등록 기간에 한 번 더 등록금을 납부하면 또 이월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