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학칙 개정 사전공고

  • 작성일2020.09.08
  • 수정일2020.09.08
  • 작성자 최*호
  • 조회수4346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 3항 및「명지대학교 학칙」제71조에 의거하여「명지대학교 학칙」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명지대학교 총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