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학칙 개정 사전공고

  • 작성일2020.12.09
  • 수정일2020.12.09
  • 작성자 김*지
  • 조회수3069

고등교육법 시행령4조 3항 및명지대학교 학칙71조에 의거하여명지대학교 학칙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

명지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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