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유고결석(출석인정) 신청 안내 및 규정 안내
- 작성일2026.03.12
- 수정일2026.03.13
- 작성자 최*우
- 조회수152
사회과학대학교학팀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운영 중인 ‘유고결석(출석인정)’ 제도와 관련하여, 규정에 근거한 정확한 운영 지침과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규정 근거 (명지대학교 규정집 발췌)
우리 대학교 **「학칙 시행규칙(학사과정)」 제71조(유고결석)**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출석을 인정합니다.
[규정 원문]
제71조(유고결석)
①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결석은 유고결석으로 처리되어 결석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사유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학생이 유고결석신청서(별표11)와 증빙서류를 갖춰 소속 학부(과·전공)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수업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2017.3.1., 2017.11.1., 항번호 신설 2025.3.1.)
1.가족의 사망(변경 2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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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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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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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외)조부모,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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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학생의 입원기간 및 치료기간(해당 학기 총 수업일수의 1/4까지 유고결석을 인정함)(변경 2017.3.1., 2025.3.1.)
3.징병검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4.교육실습, 야외실습
5.학술여행 및 학술회의 참가
6.전국 규모 학생회의에 학교대표로 참가
7.학생회 임원의 학교 공식행사 참가
8.졸업예정자로서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9.체육부 선수(체육특기자 포함)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대회기간, 이동기간 등 대회 출전과 관련된 기간을 포함하되 해당 학기 총수업시수의 1/2까지만 유고결석을 인정함) (변경 2017.9.1., 2025.3.1.)
10.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인턴 포함)한 경우이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16.9.1., 2017.3.1)
11.본인(총 수업일수의 1/2까지) 또는 배우자(최대 10일)의 출산(신설 2020.7.1., 변경 2025.3.1.)
12.기타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 (변경 2016.9.1.)(호 번호 변경 2020.7.1.)
②제1항의 각 호에 의한 최대 출석인정 일수는 통산하여 해당 학기 총 수업 일수의 1/2까지로 한다.(다만, 제10호의 조기취업에 의한 사유는 제외)(신설 2025.3.1.)
2. 사유별 인정 기준 및 제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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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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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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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사망 또는 이와 동등한 사고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5일 ※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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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입원기간 및 치료 |
해당 학기 총 수업일수의 1/4까지 |
진단서(입원, 치료기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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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
해당기간 |
정부기관 발행 공문서 또는 관련 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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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야외실습 |
해당기간 |
각종 행사 또는 대회 참가 허가증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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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여행 및 학술회의 참가 |
해당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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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규모 학생회의에 학교대표로 참가 |
해당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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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임원의 학교 공식행사 참가 |
해당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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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 |
국가 또는 기업체 채용시험 응시하는 경우 |
해당기간 (계절수업을 포함한 1개 학기 이내) |
응시수험표 또는 접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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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인턴 포함)한 경우 |
조기취업 유고결석 허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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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부 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대회기간, 이동기간 등 대회 출전과 관련된 기간을 포함하되 해당 학기 총수업시수의 1/2까지만 유고결석 인정) |
해당 학기 총 수업일수의 1/2까지 (대회기간, 이동기간 등 대회출전과 관련된 기간을 포함) |
대회 출전 허가 증빙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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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
본인:해당 학기 총수업일수의 1/2까지, 배우자: 최대 10일 |
출산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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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생리공결 등) |
해당기간 |
기타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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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유의사항
· 유고결석 사유에 의한 학기별 최대 출석 인정일수는 통산하여 해당학기 총 수업일수의 1/2까지 인정함.
· 질병코드가 명시되지 않은 단순 외래 진료 확인서, 처방전, 개인 사정에 의한 여행 등은 규정상 출석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유고결석 인정은 학칙에 근거하나, 교과목별 특성 및 교수님의 강의 운영 지침에 따라 인정 범위나 보강 과제 부과 여부가 조정될 수 있음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교수님과 사전 협의하시고, 강의계획서상의 출결 지침을 확인 요망.
3. 신청 절차
가. 사유발생전 혹은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학생이 유고결석 신청서(붙임)와 관련 증빙서류 준비
나. 학생이 유고결석 신청서에 본인 소속 학부(과)·전공 주임교수의 확인 득
다. 학생이 직접 유고결석 해당 수업의 교·강사에게 유고결석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4. 유의사항
가. 유고결석을 신청하는 강좌수만큼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준비(각 강좌별로 제출해야 함)
나. 유고결석 사유 중 조기취업으로 인한 경우는 우리대학교 ‘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에 관한 내규’에 따라 진행
다. 유고결석 신청은 해당 기간 출결에만 영향을 주며 출결 이외 성적 및 평가방법(시험,리포트,퀴즈 등)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음
학칙을 준수하는 공정한 학사 운영을 위해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 3.
사회과학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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